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전 중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징수팀 상시운영

 

(내포투데이) 대전 중구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징수팀'을 상시 운영하여 상습·고질적 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합동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체납 2회 이상의 차량이며,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등)체납의 경우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한다.

 

또한, 관외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그 외 영치대상이 아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빈 권한대행은“체납차량은 연중 수시로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 스스로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4-05-02_T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