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4억 원 부과

온라인과 금융기관에서 간편 납부 가능

 

(내포투데이) 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4억 원(토지 72억 4400만 원, 주택 2기분 2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된다.

 

이 외 건축물·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분(주택 부속 토지 제외)은 9월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며 고지서 미수령 또는 분실 시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인터넷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와 지로, 농협 가상계좌, 전화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9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이 이뤄지므로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금산군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원활히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에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5-09-10_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