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충남 홍성군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농어민수당(*어업 별도)을 이달 2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남 농어민수당의 지원대상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당 지급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실제거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실제 농어업에 종사)로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연 45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올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농업,임업,축산업) 17,458명에 홍성군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로 자세한 지급 일정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지급된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잔액은 환불 불가하기에 반드시 기한 내 전액 사용하여야 한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으로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에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농업 경영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소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