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가 2025년 8월 주민세 약 16만 9,000건, 3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납부는 9월 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전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납세자 등이 고지서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