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내 고정형CCTV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및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을 오는 8월 1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되며,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단축과 유예시간 확대 등이 포함된다.
우선, 주정차금지 노면표시인 황색실선과 황색복선의 단속 기준시간을 기존 5분(황색복선)과 20분(황색실선)에서 20분으로 통일된다. 이는 단속 기준의 차이로 인한 주민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고정형 CCTV의 단속 종료시간이 기존 20시(오후 8시)에서 19시(오후 7시)로 1시간 앞당겨지며 특히, 황색복선 구간에도 점심시간대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간의 단속 유예시간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점심시간 주차 수요가 높은 근린상가 및 중심상가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내포신도시 상인들의 영업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6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연중, 24시간 주민신고 대상이다.
홍성군 교통과 박미정 과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교통지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기준 완화에 대한 주민 의견은 7월 31일까지 접수하며, 홍성군 교통과 교통지도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