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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5년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내포투데이) 공주시는 오는 4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수는 2만 2515호이며, 전체 가격은 전년도 대비 0.95%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공주시청 세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을 열람한 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4월 30일~5월 29일) 내에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다시 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가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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