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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대상

 

(내포투데이) 천안시 동남구는 오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신고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계산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의 경우 3월 법인세 신고시 직권연장을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7월로 연장된다.

 

맹영호 구청장은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중소기업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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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_F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