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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군민체감형 ‘민원후견인제’ 운영

행정경험 풍부한 베테랑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

 

(내포투데이) 예산군은 군민체감형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접수부터 처리까지 민원 업무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복합적인 인허가 민원 등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 지원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조율 △불허가, 반려 민원에 대한 상세 설명 및 대안 제시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다.

 

민원후견인 지원대상 주요 업무는 △하천점용허가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공장설립 등 승인신청 △전기사업 허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관리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이며, 민원인의 요청 시 지정 사무 외 △세무 △환경위생 △경제 분야 등에 대해서도 민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최재구 군수는 “앞으로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 편의성과 분야별 전문적 후견인 지원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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