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예산군, 농지개량 위한 성토 및 절토 시 사전 신고 당부

무분별한 농지개량 방지 및 효율적 관리 위해

 

(내포투데이) 예산군은 올해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시 지방자치단체 농지 부서에 사전 신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군은 불법 농지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

 

농지개량 행위 계획자는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를 관할 지자체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추진할 경우 원상회복(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 이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행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유통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5-07-04_F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