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계룡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역상품권인 계룡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해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 실시간 확인을 통해 의심 사례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룡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일제 단속 등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상반기 일제단속 기간 외에도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