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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심완예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건축물 해체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규정-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비례대표·국민의 힘)이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수칙 준수 ▲가스·전력 등 각종 설비기기의 안전조치 이행사항 제출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홍보·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 등 건축물 해체 공사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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