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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4월 2일(공동주택) 및 9일(개별주택)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온라인 제출 가능

 

(내포투데이) 태안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4월 2일(공동주택) 및 4월 9일(개별주택)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모두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로,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1만 3621호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1만 1382호다.

 

공시가격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 및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군은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핀 뒤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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