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원하던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기존 6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중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도 새롭게 신설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부분을 상위법령 및 규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대상 아파트를 기존 15년 이상 노후아파트에서 10년으로 단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범위 확대 ▲공동체활성화 지원 및 범위 확대 ▲감사대상, 감사실시, 감사반 구성, 감사결과 통지 등 감사업무 수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홍 의원은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충남도 북부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도민을 위한 별도의 지원과 정책들은 과거에 머물고 있어 개정 필요성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공동주택에 주민 모두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재난이나 안전에 관련된 지원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더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