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예산군은 최근 불법으로 농지에 반입되는 부숙토로 인한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으로 농경지에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군민 홍보에 나셨다.
부숙토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군은 최근 관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유기성오니(폐수·하수처리오니 등)를 이용해 만든 부숙토를 퇴비 및 가축분뇨로 둔갑시켜 농경지 등에 대량으로 살포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사항 및 위반 사례를 이장 회의 홍보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부숙토를 퇴비 및 가축분뇨로 둔갑시켜 무료로 살포해 주겠다고 권유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쾌적한 거주 환경 보호와 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