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가 경제‧사회‧환경적 요소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각급 공공기관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협의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충남도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이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감사제도 보완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