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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월액여비 규정 신설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국민의힘·라 선거구) 대표발의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실있는 의회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월액여비란 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군의회의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 여행 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 준용 기준 변경,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 규정 등 기타 조례 정비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군의회의 행정 효율을 한 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진 의정 실현을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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