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천안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 4,668건, 총 25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6만 7,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