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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법적 기반 마련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산업의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16일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건설산업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안전관리 실태조사 시행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ICT 등 첨단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하고자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더욱이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도내 건설 현장에 적용돼 안전한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길 바란다”며 “또한 첨단기술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현장의 근본적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 적용 범위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상위법상 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건설현장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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