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청양군은 올해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중 ‘2024년 위생교육 미수료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 수료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기존영업주는 '식품위생법' 제41조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1항에 따라 매년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2월 31일까지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에 따라 업종별로 관련 협회를 통해 위생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 미수료자를 대상으로 유선 통화, 우편 발송, SMS 등으로 교육 이수를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영업주는 위생교육 미수료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폐업 업소는 군청 위생팀에 폐업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업종별 관련 협회 또는 군청 위생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