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서산시는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 존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존치기간 만료 전 자진 철거하거나,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가설건축물 방치 시 도시미관 저해, 청소년 탈선 장소로 변질 우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사용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존치기간이 경과 됐으나 연장이 필요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후 존치기간 연장을 처리하여 제도권 안에서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존치기간이 경과되어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