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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내포투데이) 충남 서산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1일까지 ‘3차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0월 4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여야 하며 부부 합산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또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이면서 혼인신고 후 5년 내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여야 한다.

 

특히, 주택은 서산시에 소재하는 전세가액 2억 5천만 원 및 전용면적 58㎡ 이하의 주거용 임차 주택이어야 한다.

 

시는 올해 8천4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예산 집행 후 남은 1천6백만 원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연 1회, 최대 1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고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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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_F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