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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개정조례안’ 최종 의결

이정순의원, 선순환적 행복 확산 기대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는 1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을 제대로 케어(care)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요원의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 ▲안전과 인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감염병 예방 접종 등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추진이 얼마나 잘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평가지표에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에 군수 표창 수여 규정을 신설하여,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확산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이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그 행복이 노인 등 환자에게 전달되는 선순환적 행복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치매와 각종 질병으로 생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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