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대전 서구는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22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김선경(교수, 충남대 행정학부), ▲한상연(변호사, 법률사무소 희망), ▲박춘배(세무사, 박춘배세무회계사무소), ▲권세미(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세광), ▲정인서(공무원, 서구청) 5명의 전문가로 서구의회 동의를 얻어 구성됐으며, 임기는 4년이다.
주요 역할은 시민이 신청한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를 조사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서철모 구청장은 “앞으로 행정처분은 신뢰성과 수용성이 중요하다”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을 경청하고 첨예한 갈등을 중재하는 조정관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