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28.4℃
  • 구름많음강릉 24.9℃
  • 맑음서울 31.1℃
  • 흐림대전 30.9℃
  • 흐림대구 28.0℃
  • 흐림울산 25.4℃
  • 흐림광주 30.5℃
  • 흐림부산 30.3℃
  • 흐림고창 30.7℃
  • 제주 29.9℃
  • 구름많음강화 27.8℃
  • 흐림보은 28.0℃
  • 흐림금산 31.4℃
  • 흐림강진군 27.4℃
  • 흐림경주시 25.2℃
  • 흐림거제 28.5℃
기상청 제공

당진시,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일제조사 실시

2020.1.~2024.7. 부동산 검인 신고 판결문 274건 조사

 

(내포투데이) 당진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일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2020.1. ~ 2024.7.) 부동산 검인 신고 된 판결문 274건을 조사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일제조사를 통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시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위반자들을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4-09-15_SUN

2024-09-14_SAT

2024-09-13_F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