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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무허가 간판 양성화 사업 추진

 

(내포투데이) 대전 유성구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2024년도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무허가 간판을 자진 신고할 경우 불이익 없이 합법화해 관리가 되지 않는 고정형 불법 간판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신고 대상은 2023년 실시한 고정형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했거나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간판)이다.

 

양성화 신고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24년 8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봉명동 지역에서 우선 시행 할 예정으로, 양성화 대상 광고주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물을 송달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양성화 신청율을 높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신청서, 건물주 승낙서, 건물 및 광고물 현황사진 제출)한다.

 

수수료의 경우 면제되고, 안전점검 대상일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만 별도 부과할 계획으로, 신청서식은 유성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방문접수나 등기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양성화 사업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양성화 사업이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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