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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치법규 실효성 강화 '조례 입법평가 제도' 실시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입법평가 위원회 출범, 제도 개선 자문 담당

 

(내포투데이) 홍성군이 군민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입법평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 제도 운영은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및 통합·폐지 권고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이 지났거나 이전 평가 이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입법평가 제도는 총 526개의 군 조례 중 단순기술 및 위임조례를 제외한 17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의 정책이라도 더 실천하고자 하는 이용록 군수의 군정철학과 결을 같이 한다.

 

평가 기준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이다.

 

군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입법평가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위원회는 개선안 평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책 조례는 적극 제정하고, 조례 개정과 폐지, 통합을 통해 군민 행복실현의 척도 중 하나인 조례의 제도적 완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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