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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제2차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교육 실시

 

(내포투데이) 아산시가 지난 11일 아산축산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한·육우와 젖소 사육 170여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교육을 추가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양계·양돈농가 대상 1차 교육에 이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축산악취 발생을 최소화해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퇴비 부숙 관리 필요성 △퇴비 부숙도 운영 및 관리 방법 △축산환경 영향 요인 등 세부적인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김정규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속해서 축산농가 대상 가축분뇨 적정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악취저감 시설과 장비, 악취저감제 지원 등 다양한 축산악취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FTA 체결로 인한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등 소값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FTA피해보전직불사업’을 오는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자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발효일(‘15.1.1.)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3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 자로 지원한도액은 개인당 3,500만 원까지, 농업법인은 5,000만 원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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