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대전 유성구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정비 및 단속 강화를 추진한다.
현수막은 다른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적발된 불법현수막 가운데 80% 이상이 아파트 분양광고일 만큼 미분양 사업장의 불법현수막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경관이 저해되고 불편신고도 증가하고 있어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상시 및 주말 정비를 실시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불법현수막의 부착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 단일 업체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처벌 규정이 광고로 얻는 효과에 비해 약해 불법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성구는 분양광고 등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횟수를 늘리고, 아파트, 오피스텔 등 견본주택 신축 시 불법 분양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도록 안내문을 배포해 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또한‘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옥외광고물법 규정을‘실질적인 광고 행위 주체인 광고주’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하여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 주민 여러분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사업자 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어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유성구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