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공주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이번 연장은 확정일자 부여 제도와 혼동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차인이 신고 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 완화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오태훈 민원토지과장은 “추가 계도기간 동안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