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7℃
  • 흐림강릉 14.6℃
  • 박무서울 18.3℃
  • 구름조금대전 20.0℃
  • 맑음대구 18.7℃
  • 구름조금울산 16.2℃
  • 맑음광주 20.7℃
  • 구름많음부산 18.0℃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20.5℃
  • 구름많음강화 14.6℃
  • 맑음보은 17.9℃
  • 맑음금산 18.5℃
  • 구름조금강진군 21.6℃
  • 구름조금경주시 15.9℃
  • 구름조금거제 18.8℃
기상청 제공

태안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통해 이의 신청 가능

 

(내포투데이) 태안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모두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로,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1만 3368호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1만 1384호다.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과표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적정가격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4-05-20_M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