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의 주요 목적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고,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게 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공공자금 운용 원칙 ▲예산군 금고 운영 실적의 의회보고 의무화 등의 세부 규정을 담았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 실적에 대해서 그동안 군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사항을 연 2회 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흔히들 ‘혈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군민의 땀이 깃들어진 세금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가입을 최대화하여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군정질문을 통해 예산군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것보다 이자 수입이 7배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