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8.2℃
  • 흐림강릉 33.7℃
  • 소나기서울 29.2℃
  • 흐림대전 28.3℃
  • 구름조금대구 33.8℃
  • 구름많음울산 31.7℃
  • 구름많음광주 30.8℃
  • 구름조금부산 31.4℃
  • 구름많음고창 31.3℃
  • 구름많음제주 33.2℃
  • 흐림강화 29.8℃
  • 흐림보은 26.3℃
  • 흐림금산 28.1℃
  • 구름많음강진군 31.8℃
  • 구름많음경주시 32.8℃
  • 구름많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보령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임박

 

(내포투데이) 보령시는‘주택 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함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대상과 방법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보증금 및 월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가 있다면 공동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택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4-07-26_F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