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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찰을 병들게 하는 관공서추취소란

<기고>경찰을 병들게 하는 관공서추취소란
/오현미(예산경찰서)
기사입력: 2016/10/05 [13:05]  최종편집: ⓒ 내포투데이
 
지구대·파출소에서 밤낮을 불문하고 24시간 근무하는 지역경찰관등에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주취자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특히 술값시비나 폭행신고가 많은데 현장에 출동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심할 경우 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건처리에 불만이 있어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관공서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를 방문하여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집에 들어가도록 타이르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끊임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만취한 주취소란자의 난동행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평균 2~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그 시간 동안 범죄 예방 순찰 및 정작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의 신고를 나갈 수 없는 치안공백의 상태가 된다. 관공서 등에서 술에 취해 행한 소란·난동 행위들이 자칫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할 경찰력의 낭비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관공서 주취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2013년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을 개정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사한에 따라 현장에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죄질이 중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벌에 앞서 술에 관대한 문화등 사회적 분위기 일신과 현장의 경찰관도 경찰 이전에 한가정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술 한 잔 먹고 경찰한테 욕할 수도 있지”라는 잘못된 행동이 치안일선에서 땀 흘리며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음을 부디 알아주기를 바란다.
/오현미(예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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