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기억해야할 두 가지!
류근실(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경감)
기사입력: 2017/10/23 [21:06] 최종편집: ⓒ 내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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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A씨는 모바일 채팅어플에서 여성으로 보이는 닉네임에게 대화를 신청하여 채팅을 하였다. A씨는 채팅에서 시원시원하게 대화를 하는 여성이 순간 마음에 들어 좀 더 깊은 대화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즈음 그 여성으로부터 영상통화를 제안 받았다. A씨는 기쁜 마음으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녀로부터 영상통화에 필요한 파일을 제공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통화를 하였다. 이미 마음이 열려있는 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그 여성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알몸을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아뿔싸! 순간 그 여성은 괴수로 돌변하여 “당신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며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순간 A씨는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알몸영상이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것은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범인이 요구하는 돈을 송금해주었다, 하지만 범인은 같은 방법으로 또 돈을 요구하였고, 돈을 다시 입금해주었지만 또다시 돈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해자 A씨는 하룻밤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위 사례가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몸캠피싱의 전형이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범인들은 영상 채팅 유도 단계 또는 영상 채팅이 실행된 직후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핑계로 파일을 제공하는데 그 파일이 바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영상 통화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파일을 절대로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안 된다. 둘째, 몸캠피싱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알몸영상이 유포 될 것이 두렵겠지만 당황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상담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류근실(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