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는 ▲매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무환경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유형·정도·직무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비용 일부 보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도 편의지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사립학교 간 지원 격차 해소를 도모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통해 우리 교육 현장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