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서천군은 지난 8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및 공무집행 방해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담당자 보호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대응 매뉴얼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위법행위 발생 시 촬영 및 전화 녹음 요령,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방법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또한, 민원인의 돌발 행동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 훈련도 병행하며 실효성을 높였다.
한승교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 담당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