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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건설·환경분야 종사자 안전 위한 실무교육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공유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법 알려 호응

 

(내포투데이) 태안군이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와 군 현업 업무 종사자들의 안전과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태안군교육문화센터에서 군 관계자를 비롯해 태안군 전문건설업협의회 관계자 및 건설업무 담당자, 환경산림 분야 현업업무 종사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종 현장을 누비는 사업자 및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실효성 높은 강의를 펼쳐 관심을 모았다.

 

23일 교육에서는 태안군 전문건설업협의회 대표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조건 및 실태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및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 해석 및 위반 사례 공유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튿날인 24일에는 환경산림과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 △응급조치 및 비상대응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교육이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과 각종 사례,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 등을 알려 사업자 및 업무 담당자의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에 나서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에 근거해 매년 사업자 및 공직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과 공정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의 효과성 극대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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