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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2024년 하반기 동물병원 실태점검

법령 개정에 따라 강화된 제반 법규 준수 여부 중점 확인

 

(내포투데이) 대전 서구가 오는 29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36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수의사법 제31조(보고 및 업무 감독)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지도점검은 동물병원의 시설 및 인력기준과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동물 진료의 적정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된다.

 

실태점검은 수의사법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방문을 통해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진료 설명·동의 이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보존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진료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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