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홍성군은 새학기를 맞이하여 청소년 보호 및 안전한 학교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PC방, 노래방, 학교 주변 식품업소 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영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성군과 충청남도 및 타 시·군 특사경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2월 26일까지 청소년 불법 고용, 출입제한, 학교인근 식품안전에 대한 불법 사항을 집중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및 점검 사항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 제조·판매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 시설 위생관리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제한 표시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금지표지 부착 여부 등이다.
군은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안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 재적발 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기거나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구매해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새 학기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청소년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