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설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총 8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3개반 61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제조‧판매업소 76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2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상품 보관 1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건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110개 업소에 현지계도를 실시했다.
윤태노 도 사회재난과장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