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외면… 주민 불편 최소화 무색
충남도립공원위원회, 논의 없이 심의 통과 팽팽한 공방중 관계공무원 조직적 은폐의혹
기사입력: 2015/02/02 [10:49] 최종편집: ⓒ 내포투데이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덕산도립공원 덕숭산 집단시설지구 공원 해제에 대해 최종 충남도립공원위원회(위원장 송석두 이하 위원회) 회의에서 조차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심의를 마쳐 의혹이 증폭이 되고 있다.
지난해 4월 23일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회 심의에서 반대측 사천리 주민 52명의 탄원서가 접수된 쟁점사항이용역사와 관계공무원들의 묵살하에 논의도 없이 확정됐다. 이날 위원회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서산시 140필지 해제 적정여부 ▲수덕사 수목장 조성 적정여부 ▲농경지화된 임야 해제미반영 여부 ▲마을지구와 연접한 농경지의 추가해제지역의 적정 여부 등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사천리 집
단시설지구 주민들이 환경부와 충남도, 예산군에‘해제는 난 개발이 우려되고 지역주민들의 생존에 관한 것’이라며 탄원서를 냈으나 최종 심의에서 조차도 관계자들의 철저한 방해로 논의에서 제외됐다.
또한 심의에 앞서 지난해 4월 3일 완료된 관할 시·군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에서도‘예산군에 덕산도립공원계획(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등에 따른 농지분야협의 의견서’에 따라 농지에 대한 예산군의 검토의견은 충남도에 회신됐으나, 비 농지인 10만535㎡의 집단시설지구 해제에 대하여는 예산군(예산군수)의 의견도 없이 충남도에 회신돼 관계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문제의 집단시설지구는 당시 공원 해제에 대해 찬성·반대측의 팽팽한 공방이 오가고 있었으며, 입주 상인들의 난 개발과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으나 충남도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외면속에 일방적으로‘공원으로 보존하여야할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구분돼 10년마다 갖는 공원변경 사유인‘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무색케 했다.
또한 집단시설지구 토지는(10만535㎡) 전량 특정단체의 소유로‘휴게상가지역을 일반상가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수덕사의 의견만 수용돼 과연 충남도는 공정성, 합리성, 형평성에 입각해 추진했는지 재고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내포/김영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