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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덕산도립공원변경 해제 승인 절차 '무시'… 주민 "승인 무효“

 

충남도, 덕산도립공원변경 해제 승인 절차 '무시'… 주민 "승인 무효"

예산군수 의견 청취 빠져 사천리 주민, 설명회 배제 "조사 통해 바로 잡아야" 특정 단체 특헤 의혹도

기사입력: 2014/12/22 [13:45]  최종편집: ⓒ 내포투데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10년마다 공원 계획 변경을 추진해 온 충남도가 해당 주민들의 생계위험을 외면하고 공원 계획변경을 추진해 공원계획 변경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충남도는 덕산도립공원변경과 관련해 일부 해제지역에 해당 지역주민과 예산군수, 전문가의 의견 청취도 없이 환경부에 승인을 해줘 절차를 무시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에 해제된 덕산도립공원내 덕산면 사천리 25-36일원 집단시설지구 10만1304㎡는 특정단체 소유의 토지이며 해제로 인해 2년 후에는 집단시설지구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자동 변경 되면서, 기존 공원 내 시설들이 상업시설로 바뀌면 수 십 배의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충남도는 자연공원법 제15조(10년마다 공원계획 변경) 및 같은 법 제18조(공원용도지구 개정) 규정에 따라 덕산 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덕산 도립공원계획변경 사전 주민설명회를 갖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공원시설 등 공원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역주민설명회, 해당 시군 의견사항 수렴, 주민공람,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를 진행했으며, 예산군과 서산시 일원에 0.46㎢공원편입과 1301㎢를 해제한다는 공원구역 결정(변경)조서를 지난 10월20일 도보에 고시했다.

 

그러나, 도는 2년여 동안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유독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5~36번지 일원 집단시설지구 해제에 이 지역주민들을 철저하게 배재시킨 채 추진했다.

 

이에 사천리 집단시설지구 내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2일 문제의 공원 내 토지 10만여㎡가 해제가 되면, 난 개발과 주민생계의 위협이 있어 공원해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상업지역주민 52명이 서명해 충남도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사천리 25-36일원 집단시설지 공원 해제 반대 주민 탄원서는 묵살되고 5일 늦게 낸 이 모씨 외 54명의 탄원인으로 구성된 '공원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탄원서'는 정식 접수돼 기록물 등록번호까지 부여 받아 공개됐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집단시설 내 사천리 가구 수는 상가 48세대, 휴계지구 7세대로 공원해제 반대 상가 주민들 52명이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해제 찬성측 또한 55명이 서명한 것이다.

 

충남도는 서명한 주민들을 공개해 사천리 주민이 맞는 지 의혹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자연공원법 제4조의3(도립공원의 지정 절차)①시·도지사는 도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다음 각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외의 심의

사천리 주민들은 "상기와 같이 자연공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사천리 주민을 배제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야산도립공원 상가리 주민들만 참석시켜 진행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이번 승인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3년 11월 주민설명회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용역' 자료에는 유독 문제의 해제 2번지역 사천리25-36번지 일원(집단시설지)은 중립지역 전문가 검토 의견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충남도 도립공원관리 조례를 보면 행정부지사가 도립공원 심의 위원장으로 '제13조(기능) 도립공원위원회는 1,도립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도립공원 심의위원장인 행정부지사는 사천리 주민들이 제기한 덕산도립공원변경과 관련하해 ①예산군수의 의견 청취 ②해제 2번 지역 전문가 의견 없음 ③2013년 11월 주민설명회 때 사천리 주민 배제 ④사천리 주민 탄원서 확인 유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덕산도립공원계획변경에 덕산면 사천리 25-36일원, 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시 해제 2번 지역에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빠져 있는데, 충남도는 환경부에 2014년 5월 15일 덕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에 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이라며 해제 2 지역은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로 향토음식과 주차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기정 계획상 미집행 된 시설 중 숙박시설 및 조경부지들은 나대지 형태로 위치해 있음. 지역 주민들 및 탐방객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각종 편의시설이 있으며 주변 토지이용현황으로는 상업지역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따라서 공원 자원으로서의 보전가치가 낮으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기에 난개발이나 기타 위해 요소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라고 슬그머니 집어넣어 승인을 받았다.

 

사천리 주민들은 "이와 같이 절차를 무시한 행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덕산도립공원 일부가 해제돼 승인된 것은 무효"라며 "일부 특정단체에 특혜 의혹까지 주고 있다"며 "충남도는 조사를 해서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바뀐 도청 자연환경생태계장이 윤여웅 주무관에게 '문제의 토지는 예산군수의 의견 청취가 없다. 또 예산군수가 사천리 25-36일원(집단시설지)에 해지 하라는 내용이 없는 데 무엇 때문에 해지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주무관은 "기준에 맞아서 해지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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