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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도립공원 계획 변경(안) 결정 고시 특혜 의혹 불거지나?

 

주민의견 배제, 특정 인사 의견만 반영

 

<속보>예산군 덕산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10년마다 갖는 변경이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생계를 장담 못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행정소송에서 충남도는 문제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5-36번지 일원의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공원 해제에서 지난 2012년 7월 사전주민설명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통지 사실을 입증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11월 19일까지 해제된 덕숭산 집단시설지구 10만1304㎡(3만3000평)에 대해 충남도는 토지주인 수덕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을 뿐, 정작 지역 세입 상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음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충남도는 소송대리인 앞으로 제출된 지난 2014년 4월23일 덕산도립공원계획변경(안) 제2회공원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 주요 심의내용으로 “수덕사 집단시설지구해제 적정여부에 대하여 해제기준 적합으로 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행정부지사, 실국 국장 등에게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해제를 ‘주요 심의 내용으로 하여 반영했다’고 메모보고까지 했다.

 

그러나 실제 최종 제2회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 심의 안건 주민의견 청취 공람의견 및 조치계획 붙임2를 보면, 익명 인사의 의견으로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내 휴계시설인 휴계음식점을 상가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달라’는 내용은 반영됐으나, 다른 인사의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해제 반대 의견은 ‘토지소유자인 수덕사와 일부주민은 해제를 원하고 일부주민은 해제를 반대하는 지역으로 기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공원으로 보존해야할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해제 검토 기준에 따라 해제해야 한다’며 심의도 없이 미반영돼 묵살됐다.

 

또한 문제의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해제에 대한 관할기관의 부서와 관할 기관장의 협의는 붙임3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충남도도립공원위원회 심의 회의에는 수덕사 집단시설 해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집단시설 내 주민들을 배제시킨 채 특정인사의 의견이 마치 전체 주민들의 의견인양 결론을 내놓고 해제기준이 적합하다고 참고사항으로 덧붙였으며, 관할 지역의 부서와 기관장 협의도 마찬가지로 없다.

 

더불어 충남도는 ‘최종 도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도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해제 적정여부를 해제기준에 적합하여 해제한다’는 주요 심의 내용에 포함하여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또 이에 대한 회의록은 법원의 문서제출 요구에도 충남도는 답이 없으며 왜 제출하지 않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변호인에 제출된 문서에서 공원 해제를 찬성하는 탄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5명의 공원해지 찬성 서명에는 해당지역민이 아닌 사람이 30명이나 됐으며, 주소지가 홍성군 홍성읍으로 돼 있는데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라고 주소를 허위로 서명 했고 주소를 쓰지 않은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연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시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도는 이번 공원계획변경은 민간 농지를 확대 해제해주는 데는 잘된 결정을 내렸으나,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해제는 약한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토지주인 특정 단체의 의견만 반영되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소송 대리인은 “상기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절차들을 거치지 않아 하자가 중대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부로 덕산도립공원 해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천리 25-36일원(집단시설지) 3만3000평이 공원해제가 승인이 되어 2014년 10월21일 도보에 고시가 됐다.

 

따라서 지난 21일 이후에는 사천리 25-36일원(집단시설지)가 자동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되면서 예산군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 모씨(65·덕산면 사천리)는 “충남도는 왜 지역민을 외면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사천리 집단시설지 3만3000평을 무엇때문에 공원해제를 결정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고위관계자는 “충남도에서 덕산도립공원변경과 관련해 해제 승인 신청서와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에서는 심의 없이 해제 승인을 해 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기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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