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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덕숭산 집단시설지구 공원구역 해제 의혹 투성

 

충남도가 지난 2014년 10월 20일 결정 고시(제2014-294호)한 덕산도립공원변경 해제와 관련, 덕숭산 집단시설지구 3만3천3백평(101.304㎡)을 자연환경지구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특정단체에게 해제를 해주어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도는‘덕산도립공원 구역·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의 변경’고시를 하여 459,737㎡를 덕산도립공원 공원구역에 새로 편입하고, 기존 공원구역 중 1,301,194㎡를 해제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5-36 일원 101,304㎡ 덕숭산 집단시설지구와 위 같은 면 상가리 393-3 일원 1,190,762㎡ 가야산 집단시설 및 마을지구를 덕산도립공원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도의 공원구역 해제기준에 의하면 일반원칙으로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의 집단거주지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20호 이상 자연 및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세대구성이 되어 있는 건축물),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가리 가야산 집단시설 및 마을지구의 경우는 공원지정 이전부터 존치했던 곳으로 공원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권리구제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공원해제는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덕숭산 수덕사 현 집단시설지구는 원래 지목이 대부분 임야이고 침엽수림대로 비교적 양호하고 유기장 부근의 송림 등 기존의 성목(盛木)은 보존가치가 큰 곳으로서 산림, 기암기석 등이 수려하여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반면, 경사도 15%의 이상의 구릉지대 정상부위로 지형조건상 가용지가 적고, 면적이 좁아 상가 등의 소요시설을 수용하려면 밀집된 도시시가지형 배치가 불가피하며 상당한 토공사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는 자연공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다면 애당초 공원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도는 1975. 5. 2. 홍동산 하단부(수덕사입구의간선국도양측) 30,215평을 공영개발을 한다고 공원집단시설지구로 1차 지정하였다가 1982. 10. 7. 1차 지구가 수덕사에서 원거리이며 관련성이 결여되어 집단시설지구로는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1982년 10. 7. 구릉지대의 정상부위(현 덕숭산 집단시설지) 19,345평(63,952㎡)으로 축소 변경고시를 한 후, 1985년 5월 4일 위 2차 지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대하여 집단지구를 41,097평(면적135,860㎡)으로 확대하여 변경고시를 한 것이다.

 

하지만 덕숭산 집단시설지구는 거의 대부분 원래 개발이 불가한 임야이었기 때문에 공원구역으로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등의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덕숭산 현 집단시설지구는 공원구역으로 편입된 후, 자연공원법에 따라 집단시설지구로 용도 지정된 곳으로 사천리 주민들이 1995년부터-2001년도에 상가 건물을 신축,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며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위 해제기준에 따른 공원지정 이전부터의 집단시설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 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 공원구역에서 해제를 한 것이다.

 

그래서 첫째 충청남도지사는 그 직무를 유기하고 탐방객 등의 편익도모라는 명목 하에 덕숭산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후, 공원사업을 시행한다면서 1988년 3월 12일 수덕사에게 민자개발을 승인 해 주었다.

 

이러한 민자개발사업은 토지의 형질과 용도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 지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고, 사유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유지의 개념으로 재산권을 제한하고 활용권을 특정부서에서 강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집단시설지구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은 국가에서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현실가에 의하여 정부에서 매수한 다음, 공영개발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충남도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한다고 홍동산하단부에 공원 지정을 해놓고 민자개발사업을 수덕사에게 위탁·승인하면서 분양을 원칙으로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덕사에게 민자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승인한 이상, 그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충청남도지사는 수덕사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상가와 주차장만 개발하여 놓고는 수십년 동안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민자개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수덕사에 대하여 개발이행을 촉구하거나 개발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충청남도지사는 덕숭산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함으로써 수덕사에게 천문학적인 부동산 상승의 이익을 안겨준 셈이다. 덕숭산 집단시설지구는 거의 대부분 수덕사의 소유로서 원래 임야이었다가 공원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되었는데, 만약 공원집단시설지구로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임야로 남아있었을 것이고, 원래 임야는 공원구역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당연히 제외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덕숭산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다음, 개발을 이유로 잡종지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개발을 이유로 원래 임야이었던 곳을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한 것이다. 그리고 지목상 임야일 뿐 사실상 전?답으로 개간된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대상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덕숭산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가능한 지역까지 지목상 잡종지라는 이유만으로 공원구역에서 해제를 한 것이다.

 

이는 오로지 덕숭산 집단시설지구의 96%를 소유하고 있는 수덕사에게만 지가상승에 따른 천문학적인 이득을 안겨주었을 뿐, 사천리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으로 원래 공원구역에서의 해제는 각종 규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덕숭산 집단시설지구와 가야산 집단시설지구 및 마을지구의 토지소유자들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오직 수덕사로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가주민들만의 반대가 예상된다.

 

그리하여 도는 2012년 7월 3일 사전주민설명회와 2013년 11월 13일 주민설명회에서 덕숭산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사천리 주민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에 사천리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지난 2013년 11월 21일 설명회 나선 충남도는 유인물 등 사천리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해설 자료 없이 자연공원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등의 법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행정의 주민참여 측면으로 대체하려다가 사천리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자 폐회를 해버렸다.

 

이같은 식으로 도는 덕숭산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사천리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하였고 충남도는 덕숭산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충남도지사는 무슨 이유로 덕숭산 집단시설지구를 해제 해 주었는지 그 의혹이 증폭 되고 있다.

 

셋째. 충청남도지사는 지난 2014년 4월 23일 오후 3시경 제2회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에 허위자료를 배포·보고함으로써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동화 외 54인이 연명하여 제출한 ‘공원구역해제를 위한 주민탄원서' 의 기재와 첨부된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들의 탄원내용은 덕숭산 집단시설지구 3만3천3백평(101.304㎡)전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사천리 25의 46 잡종지 2342㎡만 휴계상가에서 일반상가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것임이 명백하고, 덕숭산 집단시설지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데도 충남도는 위 주민탄원서를 이용하여 지난 2014년 4월 23일 오후 3시경 개최된 제2회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에서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전부를 해제하는 안이 가결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마치 그들이 덕숭산 집단시설지구 전부를 해제하는 것처럼 심의의원에게 배포된 덕산도립공원공원계획변경(안)에 주민의견청취 및 조치계획의 조치계획란에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는 토지소유자인 수덕사와 일부 주민은 해제를 원하고, 일부 주민은 해제를 반대하는 지역으로…”라고 허위기재하고, 덕숭산 집단시설지구가 해제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또한 공원구역해제를 위한 주민탄원서에 서명한 이동화외 54명중 28명은 사천리 주민이 아닌 타.시군 지역사람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원해제를 반대하는 사천리주민 52명은 2013년 11월 29일 환경부.충남도.예산군에 공원해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로서 덕숭산 집단시설지구의 공원해제를 찬성하는 사천리 주민은 단 한명도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충남도는 수덕사가 96%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덕숭산 집단시설지구를 2014년 10월 20일 덕산도립공원에서 해제하여 수덕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해제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도는 지난 2014년 10월초경 공문서인 덕산도립공원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한 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지난 2014년 10월 20일 도보에 고시함에 따라 덕숭산 집단시설지구 3만3천3백평(101.304㎡)이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된 것이다.

 

한편 충남도 당시 환경과담당 주무관은 덕산도립공원변경과 관련하여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5-36일원 덕숭산 집단시설지구 3만3천3백평(101.304㎡)은 기준에 맞아서 해제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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