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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 법사위·본회의 통과 “총력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25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
- 타당성 연구·설립 부지 매입 완료…“220만 역량 결집 박차” -

 

충남도가 민선8기 공약이자 대통령 지역공약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앞으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해 천안 설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막바지 지역 역량을 결집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 소위원회를 통해 병합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분야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 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도가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내에 설립을 추진 중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정부 구강 정책과 연계한 산학병연 협업 체계 구축, 종합 연구개발 지원, 요소·원천 기술 기반 사업화 연계 등을 주요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연구 기반 구축 및 시장 주도 등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치의학 의료 서비스 시장은 2030년 6988억 달러로 예상되며, 국내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8.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치의학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19년 기준 399억 원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액의 2.1%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내에는 치의학 분야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 전략 수립 및 정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총괄할 연구기관도 없으며, 천안 설립 추진은 대통령 지역 공약 사항인 데다, 지역 내 대형 병원이 많고, 각종 연구기관 등 치의학 연구개발 인프라가 밀집해 있으며, 글로벌 연구인력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한편 도는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천안 설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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