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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내포신협, 임직원들 궁지로 몰리자 또다시 사법기관 물고 늘어져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위치한 내포신협 (구예덕신협 )이 주장한 반박문에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대전지방법원 제 1 민사부 , 대법원에서 수익증권 투자를 해서 손익실현으로 종결된 사건인데 모언론사가 언론에 보도한 내용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반박문을 배포하고 또한 내포신협 임직원들은 궁지로 몰리자 또다시 사법기관의 위상을 들이대면서 불법주식투자등 십수건의 사건들을 영원히 덮어버리고 자신들만의 영구적 터전을 만들려는 속셈으로 보여진다 .

내포신협 (구예덕신협 )조합원들은  2006 년  2 월 21 일 구예덕신협 주변에서 임원선거 및 불법주식투자등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구예덕신협이  33 억 3 천 3 백만원을 불법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9 억 6 천 7 백만원이 손실금 피해가 났다며 , 당시 조합원 (251 명 )은  2007 년 홍성법원에 불법주식투자를 했다는 취지로 변호사를 통하여 소 제기를 하면서 추가로 신협중앙회에서 불법주식투자 검사결과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 했고 , 수개월후 판결이 결정된 것이다 .

그리고  1 심 홍성법원은 을 제 6 호증 (불기소이유통지서 )의 기재에 의하면 , 위와 같이 매입한 수익증권은 적어도  2006 년  11 월 27 일까지는 실제로 처분되어 손익실현이 이루어졌고 . 결과적으로  1 억 3 천만원 가량의 이득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결정한 것이지 , 원고 (조합원 )가 주장한  33 억 3 천 3 백만원을 불법주식투자 해서  9 억 6 천 7 백만원의 피해 손실금이 발생해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

그리고  2001 년  9 월 5 일 중앙회 검사결과서에 구예덕신협이 불법주식투자를 해서  9 억 6 천 7 백만원의 피해 손실금이 휴지조각이 됐는데 어떻게  5 년후  1 억 3 천만원 가량의 손익실현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 ,

그러다면 당시 담당 판사는 이 사건에서 불법이란 두글자를 쏙 빼놓고 판결을 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한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

따라서 대전지방법원 제 1 민사부 판결문에 불법이란 두글자를 쏙 빼고 투자자금 운용 손해로 기각 , 대법원 판결문에 불법이란 두글자 쏙 빼고 원심 판결로 기각하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

결국 이 사건은 원고 (조합원 )가 소제기한  33 억 3 천 3 백만원을 불법주식투자를 해서  9 억 6 천 7 백만원의 피해손실금이 발생해서 배상하라는 중앙회의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고 당시 담당 판사는 검사의 불기소이유통지에  “주식투자로 매입한 수익증권으로  1 억 3 천만원의 손익실현이 이루어졌다 ”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앙꼬없는 찐빵 이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됐다 .

신협중앙회는 당시 내포신협 (구예덕신협 )이 여유자금으로  30%이하로 수익증권을 운용하다가 손실이 났다면 당연히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를 할수 있고 , 조합에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 80%-90%이상의 불법주식투자를 해서 피해 손실금이 발생된 이상 임직원들은 연대해서 조합에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

또한 조합원들은 당시 이 사건은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분노를 참고 그동안 모두 잊고 있었는데 내포신협이 반박문을 들이대면서 사법부를 끌어들여 자신들이 저질러온 불법주식투자등 십수건의 사건들을 은폐하려는 수작이라며 조합원들은 단결하여 장외투쟁 및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 “고 말했다 .

이에  (주 )내포투데이는 지난 15 일 언론에 보도한 내용등은 한치의 거짓이 없으며 , 좀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반박문을 첨부해서 검찰 및 법원등을 대상으로 취재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

그리고  2020 년 민원인은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구예덕신협의 불법주식투자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했는데 중앙회와 금감원의 답변은 법원판결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자 민원인은 법원판결문에 불법이라는 두글자를 쏙 빼놓고 판결을 했다고 이의 제기하자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

한편 조합원들은 “1 심홍성법원 재판부가 수익증권으로  1 억 3 천만원의 손익실현이 이루어졌다는 판결을 결정한 것이지 ”원고가 주장한 불법주식투자를 해서  9 억 6 천 7 백만원의 피해 손실금이 발생했으니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내포신협의 반박문 주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프랭카드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 조합원들은 앞으로 신협중앙회의 불법주식투자 검사결과서를 믿고 따르겠다 “고 말했다 .

한편  “조합원들은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듯이 밝혀진다며 내포신협을 필히 방문해서 불법투자 나머지원금  18 억 6 천 146 만원의 행방을 확인하고 , 또한 불법주식투자금 (33 억 3 천 3 백만원 )이 입 ,출금된 법인코드 원장 내역서도 확인을 해 보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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