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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서산보원사지내 김모씨 건축물만 쏙 빼놓고 정비사업 추진 '특혜의혹' 증폭

-짜고치는 고스톱 판떼기 행정 파문
-지역민들 지나가는 소가 윙크하며 웃고 갈일

서산시가 미 발굴된 유물 , 유적의 보물을 발굴해서 찬란한 문화유산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목적으로 사지중심부에  1 차보물발굴대상지인 용현리  144 번지내 건축물을 제외시키고 정비사업을 실시해 김모씨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이 사업은 서산시가  2004 년부터 -2017 년까지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 번지 일원에 보원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토지매입 -90.931 ㎡(발굴조사 , 유적정비등 ). 지정면적  102.886 ㎡(72 필지 ), 사업비 (국비 , 시비 )- 15.990 백만원 (기투자액 -2.360 백만원 . 2006 년 확보액 - 30 억원으로 추진한 것이다 .

당시 사지중심내에서 거주하던 이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서산시가 이주민들에게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 법으로 공탁을 걸어서 찾아갈 돈이 한푼도 없을 것이라면서 , 토지 , 건물 , 나무등을 포함해서 공시시가로 감정평가한 평당금액 약 5 만원의 보상비를 주고 반강제식으로 쫒아냈다고 토로했다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316 호로 지정된 보원사지 중심부는 나대지로 보물이 도굴단에 의해 도굴될 우려가 있어 미 발굴된 귀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해야 한다며 서산시는 사업에 필요성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용현리  144 번지내 김모씨 소유의 건축물은  1 차보물발굴대상지에서 쏙 빼놓고 정비사업을 추진 했으며 , 현재까지  144 번지 땅속에 묻혀있는 미 발굴된 보물 발굴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이주민들은 서산시가 용현리  144 번지도 문화재보호구역이며 , 1 차보물발굴대상지에 포함을 시켜서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정비사업을 해야함에도 이를 눈감아 주고 또한  2006 년부터 -2018 년까지 년차적으로 개축 . 증축해도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철거를 못하는 것은 서산시가 사전 밀약등으로 건물주 김모씨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일각에서는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 서산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144 번지내 불법 건축물을 즉시 철거하고 , 땅속에 묻혀있는 미 발굴된 보물 발굴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

그리고 서산시는 용현리  144 번지내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8 천 4 백만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해주고 또 민원인이 서산시에 불법건축물 철거요청을 몇차례에 걸쳐 민원신고를 했지만 새빨간 거짓 답변과 건축물 철거를 거부하는등 짜고치는 고스톱 판떼기 행정이라는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당시 한 이주민은 조상대대로 몇대째 사지중심에서 살아오면서 보원사지 정비사업으로 집을 철거한 후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이 살던 집터 옆에 움막을 짓고 수년째 살고 있었는데 몇년전에 서산시 단속반이 나와서 이곳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움막을 치고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움막을 즉시 강제철거를 했다며 지역주민들은 지나가는 소가 윙크하며 웃고 갈일이라고 말했다 .

따라서 서산시는 보원사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용현리  144 번지 땅속에 묻혀있는 미 발굴된 보물발굴 작업을 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유산의 보물을 땅속에서 영원히 잠들게 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한편 서산시 관계자는  “보원사지 종합정비사업은 당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 또 기본계획도 작성시 설계도면 없이 정비사업 추진을 해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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