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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얼룩’, 대원 소집수당 의소대장에 재입금 각종 행사 지원금 수천만원‘의혹’

예산군내 일부 의용소방대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봉착했다. 군내 한 의소대원에 따르면 “예산소방서가 생기기 전 의소대원들은 소방파출소 직원들과 열심히 역할에 임했는데 이제는 의소대 운영이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건전한 의소대원까지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지경까지 왔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예산읍 남성의용소방대의 경우지난해 6월 현 의소대장 취임 후 올 1월까지 대부분의 대원들 통장을 의소대장의 지시로 의소대에서 관리했다. 이는 그동안 대원들의 소집수당이 충남도에서 입금 후 출금을 원활히 하기위한 것으로 의소 대장 통장으로 재 입금하는 하는 관행을 이어 오고 있는 것이다. 올 1월 이후에는 편법적으로 의소대서무반장이 대부분 대원들의 통장을 관리 하면서 다시 의소대장에게 재 송금하는 어이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 충남도 감사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론이다. 더불어 일부 대원 본인 통장으로 소집수당을 입금 받아도 의소대장에게 송금하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다. 실제로 익명의 의소대원은 “의소대운영비가 모자라 소집수당을 쓸 수 밖에 없지만, 의소 대장이 대원들의 수당을 자기 돈처럼 쓰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그동안 대원들이 감사를 두자는 말에도 일언반구도 없었고, 결산보고는 더더욱 하지 않고 의용소방대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더욱이 예산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제15회 달집축제에서는 의소대원들을 동원해 민속놀이, 안전과 진행을 맡는 것으로 참여, 700여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또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펼쳐진연등행사에 대원들을 동원, 수 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충남도에서 지원되는 소집수당이 정확한 사용처도 모르고 쓰여 지고 있다는 것에 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집회, 공연 등 각종 지역 내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의소대 지원활동이 주최 측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나선 활동이라면 의혹이 더욱 짙어진다. 또 소집수당은 의소대원의 개인수당으로 자발적으로 지역대 운영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보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예산남성의용소방대는 해체돼야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다. “이 지역대는산불이 나도 문자하나 오지 않으며 오직 캠페인 같은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고작”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웃 대술, 신양면의소대는정예요원으로 구성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며“예산읍 남성의소대도 전담의용소방대로 바꾸어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예산읍 한 시민은 “도민의혈세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운영되는 의용소방대가 몇몇 개념 없는 사람들로 인해 욕을 먹고 있다”며“사리사욕에 눈먼 사람들은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예산읍 의소대 관계자는 “수당은 개인통장으로 받고있으며 예전에는 의소대 운영비로 쓰느냐고 대원들 합의하에 수당을 회비로 썼으나 현재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에 쓰고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등행사와 관련해서는“주최측에서 행사장 주변 교통정리 의뢰가 와 봐줬다”고 말했다. 한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행위금지) 1항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항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5항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예산소방서의 관리 소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충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보면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등 제16조(소집수당 등) ①소집수당 지급신청은 대장이 소방활동기록부를 첨부해 소방서장에게 신청해야한다고 돼있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례가 삽교여성의용소방서에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니 다른 지역대는 어떻게 운영하고있는지 확실하게 조사돼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예산/김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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