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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31일까지 사용해야…잔액 소멸”

기한 연장·환불 불가…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당부

 

(내포투데이) 천안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이 오는 31일 자정(24시)으로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기한 내 사용을 당부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시민 경제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이번 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잔액이 자동 소멸된다. 별도의 환불이나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

 

시는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한 내 사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원금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로 이어지도록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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