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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가족 배려 주차구역 도입 추진임산부·영유아 가족 편의 높인다

 

(내포투데이) 논산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하고,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족 배려 주차구역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가족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되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9~10월 중 가족 배려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과 주차구획 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전환 과정에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 표지증과 새롭게 발급되는 가족 배려 자동차 표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 표지증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종료되며, 이후에는 가족 배려 자동차 표지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표지증 발급과 함께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가족배려자동차’표지증은 논산시보건소 2층 모자 보건실에서 발급 가능하다. 임산부는 신분증과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를, 영유아 가족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배려 공간”이라며 “출산과 양육이 존중받는 가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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